횡령전문변호사, 회사돈 법인자금 법인카드 유용했다면 업무상횡령일까?
세줄요약
회사돈, 법인자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유용 금액과 반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고소·고발을 당했다면 초기 대응 방향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횡령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횡령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지금 회사돈이나 법인자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문제로 고민이 깊으실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은 문제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응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억, 2억, 5억, 그 이상이 문제되었을 텐데, 횡령 금액만으로 형량이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회사 관행이었다’, ‘정산해서 갚으려 했다’는 사정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영역인데요.
이 글에서 어떤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회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 유형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업무상횡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지위를 이용해 재물을 가로챘는지가 실제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 법인카드로 사적인 지출을 하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 거래처와 짜고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방식이 문제되어 횡령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유형이든 회사자금에 대한 보관·관리 권한을 이용했다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회사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있다면 업무상횡령 성립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2 업무상횡령 처벌 기준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횡령 행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355조 단순횡령의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죠.
횡령 및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되는 법적 근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유용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므로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용 금액 | 적용 법률 | 법정형 |
|---|---|---|
5억원 미만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 |
3 법인자금유용 고소 고발됐다면
법인자금유용 법인카드유용으로 고소나 고발을 당했다면 ‘이 사건에서 내가 다툴 부분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증거가 명백하고 사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피해를 변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나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횡령 금액을 변제하고, 회사 측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재판까지 가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와 별개로 횡령하게 된 경위를 소명해야 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사건이 커질까 두려운 마음에 변제부터 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돈부터 갚아버리면 업무상횡령이 인정될 수 있고, 추후 무죄를 주장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문서를 통해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만큼 영수증, 결제 내역, 계좌이체내역, 회계장부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4 횡령초범 감경 방향성
횡령초범이라도 유용 금액, 반환 여부, 범행 기간과 횟수, 회사와의 합의 여부를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일 뿐, 당연히 감경되어야 할 요소는 아니기 때문이죠.
초범이라 해도 유용 금액이 크고 장기간 반복됐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현 시점부터 어느 정도 변제가 가능할지, 피해 회사 측과 합의가 가능할지와 같은 부분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건 초반 횡령 금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보다 부풀려서 사건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혐의를 인정하되 실제 금액과 기간을 명확히 정리해서 가중처벌받지 않도록 선을 그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횡령전문변호사에게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5 횡령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소시효는 적용되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이라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는 적용 법조와 범행 종료 시점을 정확히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는 만큼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7억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횡령 고소장을 받았는데 이대로 인정해도 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요.
A.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면,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 전체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역과 사용 경위를 항목별로 정리해 실제 유용 금액을 다투는 것이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이므로, 조사 전 횡령전문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검토해 정확한 금액부터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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