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이 환수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일정 기간 보조사업 참여가 막히고 명단이 공표되면서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세줄요약
보조금관리법위반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면 보조금횡령으로 업무상횡령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교부결정 취소·환수·제재부가금이 부과되므로, 형사와 행정 두 절차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후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법인 대표·단체 관계자,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업자, 보조금 환수 통지와 함께 형사 입건된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지원 기관에서 넘긴 자료와 지원금 사용 내역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업에 다 썼다’, ‘담당자가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것이다’라고 해명하게 되는데, 이는 혐의를 벗는 데 충분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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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이 환수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일정 기간 보조사업 참여가 막히고 명단이 공표되면서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어느 금액이 문제인지 파악한 뒤 증빙자료로 반박해 나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했을 때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조금관리법위반 처벌 근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짓 신청 혹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 교부한 자가 처벌 대상이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유형 | 구체적 사례 |
|---|---|
| 거짓 신청 | 허위 서류 제출, 자격 요건 허위 기재 |
| 목적 외 사용 | 지원받은 보조금을 승인된 용도와 다르게 지출 |
| 실적 과장 | 사업 결과를 부풀려 정산, 허위 지출 증빙 제출 |
| 중복 수급 | 동일 사업으로 여러 기관에 중복 신청 |
| 조건 위반 | 고용 유지, 시설 사용 기간 등 교부 조건 미이행 |
보조금부정수급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형사처벌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교부결정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전액이 환수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추가적으로 지원사업 참여가 배제될 수 있고, 부정수급자 명단이 공표될 수 있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받는 단계’의 문제라면 보조금횡령은 ‘받은 뒤 쓰는 단계’의 문제이며,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이라 해도 지정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이 추가로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보조금부정수급: 신청 단계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을 속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횡령: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예컨대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은 뒤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고 대표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면 허위 신청 부분은 보조금관리법위반, 자금 유용 부분은 보조금횡령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횡령한 직원이 임직원이라면 개인이 처벌되는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가 직접 지시한 사건인지 업무 담당자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인지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고, 어디로 나갔으며, 그 지출이 승인된 사업 항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이 흐름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집행 내역 전체가 의심받게 될 수도 있겠죠.
인건비 항목: 실제 근무자가 존재했는지, 급여가 해당 인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지급 후 일부가 되돌아온 정황은 없는지
외주·용역비: 거래처가 실재하는지, 계약 내용대로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세금계산서와 실제 업무가 일치하는지
물품 구매비: 구매한 물품이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현재 물품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자부담금: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실제로 집행했는지, 형식적으로만 처리했는지
조사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이 지출은 사업계획서상 어느 항목이고, 이런 근거로 집행했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실제 집행 내역을 대조해 항목별로 분류하고,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봐야 하죠.
부정수급액은 제재부가금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실제 집행했으나 증빙이 누락된 금액 등을 소명해 금액 자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형사 고발(신고)와 행정 처분을 함께 대응하고자 한다면 경찰조사 출석 전 보조금관리법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일단 조사부터 받아보고 변호사를 선임하든 말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조사에서 답변한 내용들이 재판과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되므로, 조사 후 선임한다면 이미 한 진술을 번복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산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부정수급액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
사실관계 확인 후 고의 여부에 대한 진술 방향성 수립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에 대한 행정 불복 절차 진행
특히 교부결정 취소와 환수 처분, 제재부가금은 행정 절차로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며,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사업은 실제로 진행했는데 증빙 서류만 제대로 못 갖춘 경우도 처벌되나요?
사업 수행 사실이 인정되면 부정수급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증빙이 없으면 실제 집행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이 해당 금액을 부정수급으로 보게 됩니다.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계좌 이체 기록, 사업 결과물 등 간접 증거라도 확보해 집행 사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증빙 부실과 부정수급은 다른 문제이지만, 증빙 없이는 그 차이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Q. 보조금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다른 기관도 함께 수사받나요?
컨소시엄이나 공동 수행 형태의 사업에서 한 기관의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 범위가 참여 기관 전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기관이 맡은 역할과 자금 집행 권한이 다르므로, 본인 기관의 집행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소명해야 하는데요. 다른 기관의 문제까지 연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초기부터 경계를 그어 대응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부정수급은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영역입니다.
형사 절차는 경찰조사에서 검찰 처분, 재판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이어지지만, 환수 처분과 제재부가금에 대한 불복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짧은 기한 내 이루어져야 하죠.
보조금부정수급 사건을 다룬 전문가와 함께 처벌에 대한 부담을 낮춰가는 한편, 부정수급 금액을 다퉈 완화된 행정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역임 변호사와 함께하며,
보조금부정수급처벌 위기에 놓인 법인 대표·담당자분들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싶다면 동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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